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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2018년 10월 단속분)
작성자
이형우(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18-11-15 / 107
첨부파일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주차위반 단속사실 및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차적 주소지에 우송하였으나 이사 또는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8.11.15.~ 2018.11.30.

2.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 대상 : 52거853* 외 795건 (내역 : 붙임)

4. 공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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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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