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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정은주(비산7동)
등록일 / 조회
2018-12-12 / 115
첨부파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9조 제2항(번호판 부착 및 봉인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제4항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나. 공고기간 : 2018.12.12~2018.12.27

다.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라. 문 의 처 : 비산7동주민센터(☎663-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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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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