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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미신고 운행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선화(원대동)
등록일 / 조회
2018-12-17 / 643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제3항에 의거 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용 -



1.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미신고 운행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동법 제84조제3항

3. 공고기간 : 2018. 12. 12. ~ 2018. 12. 31.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문 의 처 : 원대동 행정복지센터(053-663-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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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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