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시송달공고(이현공원재정비사업서편수용재결보상금알림)
- 작성자
- 류수원(도시공원과)
- 등록일 / 조회
- 2018-12-18 / 131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 - 8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구광역시 서구청에서 시행하는 『이현공원 재정비사업(서편)』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2018년 12월 3일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금을 결정하여 통지코자 하였으나 소유자불명, 주소 및 거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8. 12. 19.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이현공원 재정비사업(서편)
2. 사업시행자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3. 수용재결일 : 2018. 12. 3.
4. 공 고 기 간 : 2018. 12. 19. ~ 2019. 1. 3.
5.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도시공원과(☎053-663-2866)
6. 기타 안내사항
•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시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신청요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재결서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재결된 보상금을 청구할 때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다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음).
7.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8. 기타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대구광역시 서구청에서 시행하는 『이현공원 재정비사업(서편)』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2018년 12월 3일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금을 결정하여 통지코자 하였으나 소유자불명, 주소 및 거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8. 12. 19.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이현공원 재정비사업(서편)
2. 사업시행자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3. 수용재결일 : 2018. 12. 3.
4. 공 고 기 간 : 2018. 12. 19. ~ 2019. 1. 3.
5.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도시공원과(☎053-663-2866)
6. 기타 안내사항
•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시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신청요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재결서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재결된 보상금을 청구할 때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다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음).
7.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8. 기타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