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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서구의회의원 의정비 지급항목별 결정금액 공고
작성자
박지현(기획예산실)
등록일 / 조회
2018-12-18 / 752
첨부파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8대 서구의회의원 의정비 지급항목별 결정금액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18.12.18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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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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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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