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사전예고(놀이터 PC방)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19 - 88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사전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폐업신고 절차)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간 내에 의견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내용(직권말소)으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19. 1. 22. ∼ 2019. 2. 11.(21일)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직권말소 예정 일자: 2019. 2. 12.
4.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5. 의견제출
-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서구청 위생과 공중위생담당
- 주 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전화번호: 전화번호: (053) 663 - 2754 / 모사전송 : (053) 663 - 2759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사전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폐업신고 절차)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간 내에 의견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내용(직권말소)으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19. 1. 22. ∼ 2019. 2. 11.(21일)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직권말소 예정 일자: 2019. 2. 12.
4.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5. 의견제출
-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서구청 위생과 공중위생담당
- 주 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전화번호: 전화번호: (053) 663 - 2754 / 모사전송 : (053) 663 - 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