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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평리2동(평리2동)
등록일 / 조회
2018-10-11 / 858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2동 제2018-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8조 제3항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 과태료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2동장

□ 제 목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동법 제48조 제3항

□ 공시송달 게시(의견제출)기간 : 2018. 10. 11. ~ 2018. 10. 31.

□ 공시송달 내역























성명 차량번호 소유자주소 전보험

만료일
현보험

가입일
과태료 위반행위 비 고
박*길 대구서파60*2 서구 통학로1*길 1*-1(평리동) 2018.08.31 2018.09.03. 9,000원 책임보험 미가입

(2일)
대인1

대물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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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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