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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
작성자
한경섭(평리4동)
등록일 / 조회
2018-10-11 / 308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 1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제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신고의무자에게 전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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