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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김원균(비산4동)
등록일 / 조회
2018-11-07 / 844
첨부파일
아래의 고시공고를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비산4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2018년 11월 5일까지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18길 17, 예**

2. 공 고 기 간 : 2018. 11. 7 ~ 2018. 11. 14 (7일간)

3. 공 고 방 법 : 서구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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