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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배현진(토지정보과)
등록일 / 조회
2018-11-08 / 916
첨부파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원대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수령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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