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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최서경(비산7동)
등록일 / 조회
2018-11-08 / 236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제49조 제2항(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84조제4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에 의거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18. 11. 8. ~ 2018. 11.23.

다.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라. 문 의 처 : 비산7동주민센터(☎663-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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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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