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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윤현미(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18-12-06 / 103
첨부파일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위반 차량소유자 등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나. 공고대상 :83나4430외 404건

다. 공고기간 : 2018.12.6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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