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고시공고

>

  • 프린트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이소영(평리2동)
등록일 / 조회
2018-12-06 / 183
첨부파일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1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 전환 직권조치하고 동법 제20조제7항에 의거 그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