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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보험가입 촉구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비산1동(비산1동)
등록일 / 조회
2019-01-07 / 103
첨부파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6조제3항에 의거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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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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