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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진혜민(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19-01-14 / 122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대상자의 주소지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 14. ~ 2019. 1. 31.(18일간)

3. 공고대상 : 손주*

4. 공고내용 : 별첨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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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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