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공고
내당1지구 및 비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주소불명의 사유로 조정금이 청구되지 않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7항에 따라 조정금을 공탁하고,「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2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내당1지구 및 비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공고대상 : 붙임 공탁조서 참조
3. 공고기간 : 2019. 2. 11. ~ 2019. 2. 25.(14일)
※ 공탁소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4.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내 용 : 내당1지구 및 비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미수령에 따른 공탁
6. 기타 문의 사항은 대구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53-663-32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2.11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내당1지구 및 비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공고대상 : 붙임 공탁조서 참조
3. 공고기간 : 2019. 2. 11. ~ 2019. 2. 25.(14일)
※ 공탁소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4.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내 용 : 내당1지구 및 비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미수령에 따른 공탁
6. 기타 문의 사항은 대구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53-663-32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2.11
대구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