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10. 1∼21.(20일 이상)
2.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및 구 공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1. 공고기간 : 2017. 10. 1∼21.(20일 이상)
2.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및 구 공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