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박세령(도시재생과)
- 등록일 / 조회
- 2018-10-02 / 500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공기기간 : 2018. 10. 10. ~10. 30.
2.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3.공고내용 : 붙임참조
1.공기기간 : 2018. 10. 10. ~10. 30.
2.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3.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