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 615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8. 30.~9. 19.
○ 공고방법 : 대구광역시 서구 공보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8. 30.~9. 19.
○ 공고방법 : 대구광역시 서구 공보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