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0. 01. ~ 10. 22.(21일간)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0. 01. ~ 10. 22.(21일간)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