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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장애인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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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주관
민간기관
등록일 / 조회
2004-04-22 22:27:10 / 2605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비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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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

담당자정소라053-663-2625

최종수정일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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