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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장애인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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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주관
민간기관
등록일 / 조회
2008-01-10 14:29:20 / 2241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자, 또는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몰자동차 (단, 경차와 영업용차량, 대여사업용 차량, 법인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비고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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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

담당자정소라053-663-2625

최종수정일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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