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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관련법규
1. 의료법(제35조)
2. 의료법 시행규칙(제32조 (별지20호서식))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부서 연락처
053-663-322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조례로결정
구비서류
개설신고(허가신청)의 경우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각 1부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신고(허가)사항의 변경신고(신청)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재발급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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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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