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관련법규
-
1. 의료법(제35조)
2. 의료법 시행규칙(제32조 (별지20호서식))
-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부서 연락처
- 053-663-3224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조례로결정
- 구비서류
- 개설신고(허가신청)의 경우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각 1부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신고(허가)사항의 변경신고(신청)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처리기간
- 10일
- 심사기준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재발급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