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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
관련법규
1. 의료법(제33조)
2. 의료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별지14호))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부서 연락처
053-663-322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40,000원(변경시 수수료 없음)(장소이전일 경우 20,000원)
구비서류
<개설신고의 경우>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재발급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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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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