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정
-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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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3항)
-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부서 연락처
- 053-663-3225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중앙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등의 현황 및 운용계획서 각 1부 2. 권역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시설·인력 및 장비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각 1부 3. 전문응급의료센터 :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별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시설·인력 및 장비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각 1부 4. 지역응급의료센터
- 처리기간
- 15일
- 심사기준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재발급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