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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부서 연락처
053-663-3225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만 해당합니다) 2.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재발급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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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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