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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지정신청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처리주무부서
보건과
부서 연락처
053-663-313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5,000원
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지정받을 차량 사진 2매 (전ㆍ후면)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재발급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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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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