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사항변경) 신고
- 관련법규
- 의료법 시행규칙
-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부서 연락처
- 053-663-3224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10,000원
- 구비서류
- ■ 개설신고시 1. 신고서 2. 개설자 및 종사안마사 자격증 사본 1부 3. 내부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4.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5. 안마시술소에 개설에 관한 의견서(안마협회 발행) 6. 안마시술소인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서에서 발급) 7. 건축물대장: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안마원) ■ 변경시 1. 신고서 2. 안마시술소 신고필증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설자 변경 : 자격증 사본, 양도
- 처리기간
- 10일
- 심사기준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재발급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