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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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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의 신고

  • 대상 업종
    •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 근거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수수료 및 면허세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18,000원 ~ 67,500원
  • 처리절차
    • 민원인이 공중위생법 상 업종별 시설기준에 맞게 시설을 갖추고 신고서 작성
    • 위생민원창구에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증 교부 → 현장확인조사

  • 건축물 용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       
    • 건축물 용도는 숙박업의 경우 숙박시설, 목욕장업의 경우 목욕장, 그 외 업종은 1,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 신고의 제한 : 숙박업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신규신고 불가하며, 상업지역 내에서도 주거지역과 직선거리 50m이상 이격되어야 함 (단, 기존의 숙박시설로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

  • 필요서류
    • 신고 신청서 → (공통)
    •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변경 포함) → (공통)
    • 위생교육수료증
    • 면허증 원본(이·미용업의 경우)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숙박업의 경우, 전기안전공사 ☎ 053-288-0400)
  • 다른 법률 규정의 확인 사항
    • 「학교보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 (숙박업 영업)
    • 건물등기부 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 「학교보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목욕장업 중 찜질방 영업)
  • 시설기준 : 공중위생 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준수사항 : 관계법령이 정하는 준수사항 이행
  • 중요 변경사항
    • 영업자, 소재지, 상호, 영업소 면적 (1/3 이상 증감)
    • 구비 서류 : 영업신고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의 폐업
    •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구청 위생민원창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처리부서 : 위생과 공중위생담당 (☎ 053-663-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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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위생과

담당자권예리053-663-2346

최종수정일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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