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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제과 및 일반음식점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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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제과 및 일반음식점 시설기준

  • 영업장
    • 독립된 건물 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고,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내부의 노랫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 공연을 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의 영업자는 무대 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리장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바닥의 배수구에는 덮개를 설치한다.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재질이어야 한다.
    • 1인의 영업자가 동일건물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당해업소와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을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 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고, 충분히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급수시설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한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개별기준
    •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을 둘수 없으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경우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 설치위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궁금하신 점은 서구청 위생과(☎ 053-663-27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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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위생과

담당자김태현053-663-2775

최종수정일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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