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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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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시설기준

  1) 작업장 또는 판매장(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유통전문판매업을 제외한다)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나) 식품소분업의 소분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 급수시설(식품소분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화장실(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제외한다)

   가)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 )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도에서 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사용하여 식품소분업을 하는 경우에는 10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에 따른다.


. 업종별 시설기준

  1) 식품소분업

   가) 식품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소분·포장하려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식용얼음판매업

   가) 판매장은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와 취급실이 구획되어야 한다.

   나) 취급실의 바닥은 타일·콘크리트 또는 두꺼운 목판자 등으로 설비하여야 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다) 판매장의 주변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라) 배수로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바)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용기가 있어야 한다.

  3) 식품자동판매기영업

   가) 식품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음용온도는 68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 내부에는 살균등(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자판기 안의 물탱크는 내부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유통전문판매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으로서 구매자가 직접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에 따른 창고를 전용으로 갖출 수 없거나 전용 창고만으로는 그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영업자가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에 사용되는 창고 등 시설

   (2)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을 의뢰받은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와 창고 등 시설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영업에 사용되는 창고 등 시설

   (3) 같은 영업자가 먹는물관리법21조제4항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에 사용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 3호나목에 따른 보관시설

   라)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5)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가) 사무소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작업장

   (1) 식품을 선별·분류하는 작업은 항상 찬 곳(0~18)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거나 선별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3)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4) 작업장에는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5)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칼, 도마 등 조리기구는 육류용과 채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6) 신고관청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 형태 및 판매 방식 등을 고려해 작업장의 필요성과 식품위생에의 위해성이 모두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서 냉장처리나 냉동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식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3) 서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을 보관·운반하는 경우 구분하여 보관·운반하여야 한다.

  라) 운반차량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신고 또는 등록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 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7) 기타식품판매업

   가) 냉동시설 또는 냉장고·진열대 및 판매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냉동 보관 및 유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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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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