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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티푸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기준 변경 안내 (2026. 1. 1.)
  • 담당 부서 보건행정과
  • 등록일 2026-01-07(Wed)
  • 조회 130

장티푸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1. 시행일

  - 2026. 1. 1.(목) ~

 

2. 주요 변경사항

  - 장티푸스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중 ‘여행객’은 해외 공무여행(체류)자로 한정

 

3. 접종 대상자

  - 장티푸스 유행지역으로 공무여행(체류)자 및 접촉자

  -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 접촉하는 사람(가족 등)

  - 장티푸스균을 취급하는 실험실 요원

  * 접종 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장티푸스 유행지역으로 공무여행(체류)자 및 접촉자

※ 공무여행(체류)자 해당 기관 기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복리증진/친목도모여행, 일반 여행객 불가능)

※ 공무여행(체류)자 접종 시 제출서류

  - 공무여행 관련 공식 문서 (기관장 직인, 여행내용, 국가, 기간, 접종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포함)

 

4. 접종 시기 및 횟수

  - 접종 시기: 출국 14일 이전 권장

  - 접종 횟수: 1회(국고 지원은 3년마다 1회에 한함)

  - 접종 장소: 전국 보건소(다만, 공무 여행객이 소속된 기관의 소재지·보균자의 거주지·실험실의 소재지 접종을 우선함)

 

5. 문의: 서구보건소 진료실 (☎053-663-3105, 3108)

 

6. 비급여 장티푸스 접종 기관 검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조회·신청 - 비급여진료비정보 - 비급여 진료비 항목: 장티푸스

  - 의료기관 방문 전 전화 문의 필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이OO
  • 전화번호 053-663-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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