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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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부서 보건행정과
- 등록일 2026-01-07(Wed)
- 조회 130
장티푸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1. 시행일
- 2026. 1. 1.(목) ~
2. 주요 변경사항
- 장티푸스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중 ‘여행객’은 해외 공무여행(체류)자로 한정
3. 접종 대상자
- 장티푸스 유행지역으로 공무여행(체류)자 및 접촉자
-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 접촉하는 사람(가족 등)
- 장티푸스균을 취급하는 실험실 요원
* 접종 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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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티푸스 유행지역으로 공무여행(체류)자 및 접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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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여행(체류)자 해당 기관 기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복리증진/친목도모여행, 일반 여행객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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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여행(체류)자 접종 시 제출서류 - 공무여행 관련 공식 문서 (기관장 직인, 여행내용, 국가, 기간, 접종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포함) |
4. 접종 시기 및 횟수
- 접종 시기: 출국 14일 이전 권장
- 접종 횟수: 1회(국고 지원은 3년마다 1회에 한함)
- 접종 장소: 전국 보건소(다만, 공무 여행객이 소속된 기관의 소재지·보균자의 거주지·실험실의 소재지 접종을 우선함)
5. 문의: 서구보건소 진료실 (☎053-663-3105, 3108)
6. 비급여 장티푸스 접종 기관 검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조회·신청 - 비급여진료비정보 - 비급여 진료비 항목: 장티푸스
- 의료기관 방문 전 전화 문의 필수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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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이OO
- 전화번호 053-663-3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