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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SEOGU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에 등록)을 한 출산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지원유형: ‘라’형)

제외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중복지원 불가

신청개요

  • 가.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임신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바우처 생성 후 서비스 기간(상품) 변경 불가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http://www.bokjiro.go.kr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비용 일부 지원

지원여부 판정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산정

지원기간 및 본인부담 금액

  • 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 선택 가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표 참고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보건소 비치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출산 전) 산모수첩또는임신확인서, (출산 후)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주소지가 다른경우)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소득기준 확인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전월)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무급여부 명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등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 출생증명서 및 입원 치료 받은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증명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안내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기관 검색 ⟶ 제공기관검색 ⟶ 시도, 시군구 검색, 사업 구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체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우OO
  • 전화번호 053-663-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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