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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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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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둘째이상 자녀를 출생한 가정
  • 아이의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모(부 또는 모)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구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출생신고 구군에서 축하금 지원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1회 지원) : 2022.1.1. 출생아 부터 둘째아(100만원), 셋째아 이상(2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신청인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의무자의 신청
  • 신청시기 : 출생 신고시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
  • 문 의 처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663-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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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임유정053-663-3171

최종수정일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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