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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2018.12.31.시행)
작성자
장준열
등록일 / 조회
2019-01-10 / 1881
첨부파일
유치원 · 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2018.12.31.시행) 5

- 국민건강증진법 신설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 유치원
  시설경계 10m 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 의무지정
 


  1. 지정시행일 : 2018.12.31.

  2. 지정대상 : 서구 관내 어린이집 · 유치원 (126개소)

  3. 지정범위
     : 어린이집 · 유치원 시설경계선 10m 이내

  4.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5. 계도기간 운영
     : 2018.12.31. ~ 2019.03.30. (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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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박정연053-663-3116

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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