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사업

자연과 인간, 디지털이 공존하는 공신개념 주거공간 창출

촉진지구 정의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12.30. 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한 지구를 뜻하며, 지구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 중심지형 및 고밀복합형으로 구분됩니다.
지정요건
주거지형: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로서 50만㎡이상이어야 합니다.
예)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로서 20만㎡이상이어야 합니다.
고밀복합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로서 10만㎡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점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에서는 민간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소규모 민간위주의 개발사업이 주류였다면 촉진사업은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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