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안내

신청서식 다운로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
  •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
  • <예시> 타 주소지에 등재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구성
  • 외국인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능
    ※ 상세사항은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

← scroll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를 1인, 2인, 3인, 4인 가구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400,000원 600,000원 800,000원 1,000,000원
  • 지급수단 : 신용·체크카드 충전, 온누리상품권, 선불카드
    ※ 카드사 :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신청 및 지급방법

← scroll →

신청 및 지급방법을 방식 (신용·체크카드 / 상품권, 선불카드 /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신청인, 신청기간, 신청장소, 신청절차, 필요사항으로 구분한 표
방식 신용·체크카드 상품권, 선불카드
온라인신청 콜센터·ARS신청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세대원·대리인
신청기간 2020.5.11.(월) ~ 5.31.(일) 2020.5.15.(금) ~ 2020.5.18.(월) ~ 6.18.(목) 2020.5.18.(월) ~ 8.24.(화) 2020.5.18.(월) ~ 8.24.(화)
신청장소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 상담센터 및 ARS 전화
ARS 운영시간 : 00:30 ~ 23:30
콜센터 운영시간 : 09:00 ~ 18:00
※ 카드사별 시간은 다를 수 있음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은행 영업시간 중
신청하기 읍면동 주민센터
※ 평일 18시까지
신청절차 ① 홈페이지 접속
② 신청서 입력
③ 지급 (충전)
① 카드사 콜센터(ARS) 전화
② 신청서 입력
③ 지급 (충전)
① 은행창구 방문
② 신청서 작성
③ 지급 (충전)
① 홈페이지 접속
② 신청서 입력
③ 지급 (충전)
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작성
③ 지급 (충전)
필요사항 공인인증서, 로그인 아이디·비밀번호
※ 각 카드사 문의
신분증 로그인(대상자 여부 조회) - 세대주 : 신분증
- 세대원, 대리인 : 위임장, 본인신분증, 세대주신분증
  • ※ 온라인/방문신청 모두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춘 ‘5부제’ 신청요일 적용
  • ※ 방문신청은 토·일 접수 불가 (은행, 읍면동 주민센터)
  • ※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5월 16일부터 ‘요일제’ 제외

← scroll →

신청 및 지급방법을 출생년도 5부제 - 월, 화, 수, 목, 금, 토,일에 따라 안내하는 표입니다.
출생년도 5부제 토, 일
1,6 2,7 3,8 4,9 5,0 모두

기부금

  • 유형
    • 유형 1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일부 또는 전액) 가능
    • 유형 2 :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
    • 유형 3 : 지원금 수령 이후 기부 (고용노동부 별도 안내 예정, 현금 기부만 가능)
  • 사용 :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에 사용
  • 인센티브 :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 제공, 지방소득세에서 기부금의 1.5% 자동으로 감면

이의신청

  • (2020.3.29.거주기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의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0.5.4.(월) ~ )
  • 2020.3.29.(일) 이후부터 4.30.(목)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 가능
    ※ 단, 동일 주소지 내 세대분리, 가족구성원 중 일부 전출입 등은 반영 불가

문의처

  • 전화문의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신청 및 지급 방법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 조회 시스템(긴급재난지원금.kr) 장애관련 : 070-7825-4467
  • 대구광역시 콜센터 : (053)120
  • 서구청 콜센터 : (053)663-4801~4810
  • 이의신청 : (053)663-4840~4850

※ 정부 계획에 따라 세부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