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홈 아이콘커뮤니티공지사항구정소식
2021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21-03-31 / 348
숨겨진 불법무기류, 지금 신고하세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운영기간 : 2021. 4. 1.(목) ~ 4. 30.(금)

○ 신고대상 : 불법무기류 일체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모의총포, 허가취소 후 미반납 총포 포함)

○ 신고방법 :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