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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안내 및 단속유예신청 접수
작성자
곽혜정
등록일 / 조회
2019-09-24 / 1790
□ 서울시에서는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19. 7. 1.부터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상시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19. ‘12월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저공해사업 예산부족 등으로 저공해조치 유예요청 민원이 많아 서울시에서 저공해사업지연 등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공해조치 신청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차량에 대해 일정기간 단속을 유예할 예정입니다.(아래 내용 참고)



□ 이에 따라 서울시 녹색교통지역에서 단속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한 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을 운행하거나 운행예정인 5등급차량 소유자

○ 신청기간 : 2019. 10. 30.까지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대구시 공모홈서비스에서 [공모신청] (신청사업명에 차량번호 기재)

- 공모홈서비스 : https://minwon.daegu.go.kr/pssrp/2019367/view

▶ 전화 신청(문의) : 대구시 기후대기과(803-5321), 서구 환경청소과(663-2594)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상시운행제한 개요》-----------------------------------

❖ 대상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 종로구(8개동), 중구(7개동)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적용제외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차량, 국가특수목적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등

❖ 운행제한 기간 : 상시(주말, 공휴일 포함) 06시∼21시

❖ 한시적 적용보류 : ‘20. 6.30.까지 유예 (‘19.10.31.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자)

                            ‘20.12.31.까지 유예 (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 시행일자 / 과태료 : ‘19. 12. 1. / 1일 2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