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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평생교육시설) 신청 안내
작성자
평생교육과
등록일 / 조회
2020-05-08 / 1712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대상으로 위기 극복과 경영안정을 위한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지원사업 중 “사회적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신청에 대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 대구시에 소재한「평생교육법」에 의거 시 교육청에 신고된 사립 평생교육시설

※ 제외 : 원격 평생교육시설, 설립자의 사업종류가 금융·백화점(할인점)인 평생교육시설, 공공기관 지원시설



□ 지원방법 : 업체당 100만원 정액 계좌입금

   * 소상공인 생존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사업」과 중복 지급 불가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 5. 6(수) ~ 5. 15(금)    * 토·일요일은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 등 분야별로 지정된 방식(첨부파일 참조)

  ◦ 신 청 인 : 단체·사업체 대표자

  ◦ 제출서류 : 신청서,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2.1일 이후 발급),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 지원금 지급

  ◦ 지급결정 : 업종, 소상공인 지원여부 등을 검증하여 대상 확정

  ◦ 지 급 일 : ’20. 5월 중



□ 문의처

 담당부서 : 교육협력정책관(803-6671)

 접 수 처 : 교육협력정책관(803-6677)

  - 방문접수 : 대구 중구 공평로88, 대구시청 6층

  - 이메일접수(0175385170@korea.kr)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