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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시설에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고시
작성자
박인혜
등록일 / 조회
2020-05-11 / 1262
대구광역시고시 제2020-114 호



대구광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시설에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1일

대구광역시장



1. 행정명령의 내용

대구시내 유흥시설 중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카바레, 스탠드바, 회관 등), 감성주점, 콜라텍(성인텍)의 영업자는 해당 유흥시설에서 다수인의 집합을 금지할 것

* 감성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별도의 무대 없이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객석 또는 객석 사이의 공간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영업형태를 지칭함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영업과 다르게 유흥주점영업 등을 하는 경우도 본 행정명령이 적용됨



2. 행정명령의 대상장소 : 대구시내 전역



3. 행정명령의 적용시기

2020년 5월 11일 18시부터 2020년 5월 24일 24시까지



4. 이 고시는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함



※ 본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행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