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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9.29】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20-09-15 / 54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3,500명에게 지원금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건에 맞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0. 9. 16.(수) ~ 9. 29.(화)

지원내용

 ① 총 3,500명에게 1인당 1백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②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 고용서비스(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제공

지원대상 : 장기실업자로서 아래 ①~⑤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 우선순위로 최종 선정

 ① 6개월이상 장기실업자로서 전년도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장기간 실업 상태

 ②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자(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수급자 제외)에 한함

 ③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④ 가구원 2명 이상인 만 40세~만 60세 세대주이면서

 ⑤ 구직활동(사업재개) 계획서를 제출한 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는 필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신청인이 수급자가 아닐 경우 (다른 가구원이 수급자)에만 제출

 ※ 신청화면에서 업로드하거나 팩스 전송

 ※ 기타 서류는 신청인 동의(신청화면에서 체크)를 얻어 공단에서 일괄 조회, 확인 예정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

전화상담 : ☎ 1644-0083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