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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사고시 국민행동요령 안내(가짜석유제품, 품질부적합, 정량미달)
작성자
이준형
등록일 / 조회
2020-11-13 / 1798
첨부파일
석유제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차량사고, 환경 및  대기오염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작한 「석유제품 사고시 국민행동요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