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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3분기 서구문화회관 공연장[야외공연장],전시실 수시대관 신청공고
작성자
서구문화회관 대관
등록일 / 조회
2023-05-04 / 1231
첨부파일
2023년도 3분기 수시대관 신청 공고
(공연장,야외공연장,전시실) 
서구문화회관은 문화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2023년도 3분기(7월~9월) 정기대관을 다음과 같이 대관 신청 공고합니다.
 
⧈ 신청 및 접수개요
 대관절차
1. 공고 ⇨ 2. 신청 ⇨ 3. 심의 ⇨ 4. 승인 ⇨ 5. 스텝회의 ⇨ 6. 허가 ⇨ 7. 사용료 납부 ⇨ 8. 대관진행
 신청기간: 2023. 5. 15.() ~ 5. 19.() 09:00 ~ 18:00
 접수방법: 방문신청, 등기우송(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접수
※ 주소: 우)41759 대구광역시 서구 당산로 403, 서구문화회관 대관담당자
※ E-mail: llch1821@korea.kr
 구비서류: 첨부파일 참조
 대관심의: 2023. 5. 22.(월) ~ 5. 26.(금)
 승인통보: 2023. 5. 29.(월)/ 예정(개별통지)
※ 대관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대관시설
구 분 객석 수 면 적 비 고
공연장 총442석 733㎡ 분장실(5실),대기실(1실)
야외공연장 총370석 정도 492㎡ 막 구조물 및 무대 포함
전시실 - 150㎡ 문화회관 1층
※ 대관시설 세부내역은 홈페이지 참고(대구서구 문화회관 (dgs.go.kr))

⧈ 대관 심의 기준
 예술성․작품성이 높은 작품 우선
 지역 순수 문화예술 작품 우선
 서구 관내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공연 및 전시
 기획의도 및 계획의 적정성 여부
 전년도 대관 실적 우수 단체(대관 규약 준수 여부)
 신청인 개인⦁단체 경합 시 단체 우선승인
 행사⦁순수공연 경합 시 순수공연 우선승인

⧈ 대관승인제한
 운영조례 제8조(사용의 재한)에 해당되는 경우
- 회관 내 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 종교집회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
- 행사를 이용한 상품선전 및 판매 등 상업성이 있는 행사
- 문화회관 운영 및 목적에 비추어 대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 대관가능일정
 
구분 대관 가능 일자
7월 8월 9월
공연장/
야외공연장
(총5일)
4,18,19,25,26
(총9일)
1,2,3,8,22,23,29,30,31
(총5일)
1,5,12,19,26
전시실 - (총3일)
29,30,31
(총4일)
1,2,3,4
※ 문화회관 대관 담당자와 일정 협의 후 사용신청서 제출 요망
※ 문화회관 내부 방침 및 대관 심의 결과에 따라 대관 가능일이 변동될 수 있음.

⧈ 대관제외일
 정기점검일(매주 일요일, 월요일)
 문화회관 기획공연예정일(공연 준비일 포함)
 서구청 자체행사예정일
 문화회관 공사 예정일
 국가공휴일 등
 
⧈ 제출서류
 문화회관 공연장 사용신청서 양식(첨부파일참고)
 신청인에는 담당자(실무자)의 연락처, 이메일, 생년월일 등 기재
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자세히 작성(대관심의 자료로 활용)
 신청자가 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사본 제출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기재
 공연 및 행사, 전시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포스터, 리플렛, 사진 등 이전 활동 증빙자료 제출)
※ 공연진행기록카드는 대관심의 및 스탭회의 진행을 위한 자료이므로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 상세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공연법」제11조의 4호 동법 시행령 제9조의 4호에 따라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관 당일 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함.
 무대세트 등 반입 시 방염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청서 내용과 실제 공연내용이 상이할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대관사용일 7일전까지 대관료 미납 시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문화회관 조명, 음향장비 사용 시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 한해 대관이 허가됨.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소지자 또는 그에 준하는 운영 스텝 필요
 문의: 서구문화회관 대관담당자 임철현(☎ 663-3095)
 
공연장 안전교육 공연자 과정 교육 수료 안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연법 제11조의 4 동법 시행령 제9조의 4에 따라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교육과정은 55분 해당하며 나머지 5분은 현장에서 피난경로, 소화기 위치, 비상시 현장 대응 요령 등의 현장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안전 수칙을 별도로 교육받으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은 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합니다.) 
 
공연장 안전교육 강의 주소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 아카데미)
 
https://safety.kbrainc.com/main/
 
*교육수료 대상에 따라 구분 (출연자 / 스태프 및 작업자)
홈페이지 접속후 공연자과정 → 공연안전, 넘버원! - 출연자 편
→ 공연안전, 넘버원! - 스태프 및 작업자 편

 
(예시 1) 출연자 안전교육 수료 후 공연장 무대 사용
→ 공연장 무대 사용 전 출력된 수료증을 공연장에 제출하고,
현장에서 5분 동안 피난경로, 비상시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안내받아야 함. 
(예시 2) 2018년 2월 23일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
       → 2020년 2월 23일 이전까지 55분에 대한 교육시간
 
※ 안전교육수료증 미제출시 대관 시설 이용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