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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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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구비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원의 배우자(초본만 가능),  세대원의 직계혈족(초본만가능) ->본인 신분증 지참
  •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 : 위임장(위임한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포함),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채권·채무관계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차용증, 어음, 부도수표, 기타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반송된내용증명

수수료

  • 400원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 500원)

유효기간

  • 주민등록법에서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인터넷(민원24)을 통해서도 발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