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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분실(훼손)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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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철회)신고

  • 신고인 : 본인, 17세 이상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 인터넷(민원24)을 통해서도 신고가능

재발급신청

  • 구비서류 : 6개월 이내 눈썹과 귀가 나오도록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1장(3*4 또는 3.5*4.5cm)
  •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등록증 반납(분실 재발급의 경우 제외)
  • 수수료 : 5천원, 민원 24신청시 5,200원(수수료 200원)
  • 소요기간 : 재발급 신청 후 15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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