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전입 후 14일 이내
- 기간 경과, 위장전입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신고인
- 세대주
-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전입자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
구비서류
- 신고인의 신분증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경우 :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된 전입신고서와 세대주의 신분증명서
- 전입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전세대주의 확인 필요
인터넷(민원24)을 통해서도 신고가능
관내주요기관
직원현황
찾아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