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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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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혼인중의 자 혼인외의 자
  • 부, 모
  • 부모가 신고할 수 없을 경우의 신고 순위
  • 동거하는 친족
  • 분만에 관여한 자
  • 혼인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함
  •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신고 순위
  • 동거하는 가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

신고기간 : 출생후 1개월 이내

신고장소

  • 출생자의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전국 시.구.읍.면에서도 가능

준비물

  • 출생증명서 1통 (병원에서 발급)
  • 혼인외의 자인 경우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고자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