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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작성자
허종훈(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19-06-12 / 614
첨부파일
대구 서구청,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올해 1기분 54,539건 52억 1백만원 부과, 다음달 1일까지 납부 -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5만4천539건 52억 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 전년 대비 3,440대, 311백만원 감소(‘18년 57,979건 / 5,512백만원)

 

□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와 125cc가 초과되는 이륜차로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5%씩 세액을 경감해, 최대 50%까지 경감이 적용됐다.

 

□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1/2씩 후납형식으로 두 차례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 자동차세 고지서는 13일 일괄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납부방법으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등을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또는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http://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한편, 12월 부과예정인 2019년 2기분 자동차세를 이달 중 선납하면, 10%할인(연세액의 5%) 받을 수 있다.

 

□ 전영호 세무과장은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과(☎053-663-24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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