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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서비스 시행
작성자
허종훈(종합민원과)
등록일 / 조회
2020-01-23 /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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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서비스 시행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외국기관 제출 주민 불편 해소 -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발급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 이전에는 주민들이 국외 취업·유학·국외여행·미성년자 입국심사 등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국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 증명서를 번역·공증 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안길 뿐만 아니라 제각각의 형식으로 번역돼 신뢰도가 떨어졌었다.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기존의 국문증명서 5종(가족,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을 단순히 번역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필요성이 큰 신분 정보로 출생 및 혼인에 관한 사항 등을 선별적으로 나타낸 새로운 단일 종류의 증명서다.

 

□ 발급대상자 기준으로 본인과 부모, 배우자까지 기본 인적사항(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의 여권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다.

 

□ 영문증명서 발급은 국내 거주자는 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외 체류자는 재외공관에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접속을 통해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무료로 발급받을 수도 있다.

 

□ 류한국 서구청장은“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손쉽게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게 됐다”며“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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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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